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섭외계약 방식이 궁금해요

포롱은 팬과 셀럽의 원활하고 안전한 간편계약을 위하여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. 법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를 기본으로 채용하고 있어, 번거로운 작업을 최소화 하였고 간단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.

※민법 (낙성불요식 계약 원칙, 계약의 효력)

※전자서명법 (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)

※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(서면이 아닌 전자문서의 효력)